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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실시한 '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' 결과
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현장 안전 수준은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으나, 행정 의무 확대와 전문인력 부족, 비용 증가로 중소기업의 운영사용 환경이 오히려 더 취약해졌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. 전문가들은 법 취지와 달리 "중소기업에는 대기업 기준의 책임만 부과된 구조"라며 제도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.
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메인비즈기업 36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'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'에 따르면, 법 시행 이후 "경영상 부담이 증가했다"는 기업은 61.2%에 달했다. 웹 기반골드몽 반면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8.1%에 그쳤다. 기업들은 안전문서 구축, 내부점검,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등 법적 요구사항이 늘면서 "일상 업무 자체가 과중해졌다"고 토로했다.
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행정 업무 증가(44.7%)가 꼽혔다.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각종 문서화와 기록 유지 의무가 중소기업 인력 관련 내용 검증완료릴플레이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.
이어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 어려움(39.0%), 의무 범위 모호성(32.5%), 비용 부담(29.5%) 등이 뒤를 이었다.
실제 전담 안전관리조직을 갖춘 기업은 7.3%, 전담인력을 확보한 기업은 13.3%에 불과했다.
응답 기업의 70% 이상이 타 업무 겸임 형태로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사례 안전관리를 운영하고 있어, 사고 예방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났다. 제조업·건설업 등 현장 기반 업종일수록 이러한 부담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.
안전 관련 비용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74.6%가 '불가능하다'고 답했다. 원청-하청 구조 속에서 단가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안전설비 도입, 보호구 교체, 안전교 관련 내용 한국릴플레이 육 확대 등 필수 비용을 고스란히 자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.
또한 안전장치 설치나 인력 충원 등 추가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55.0%가 '일부 가능하나 매우 부족', 34.8%는 '불가능'이라고 응답해 재정적 압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.
기업들은 "장비·시설 투자보다 안전 관련 서류 준비와 감사 대응에 더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 방식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", "안전비용 부담이 커지자 신규 투자와 생산라인 개선을 미루는 악순환이 반복된다"고 호소했다.
법 위반 시 가장 부담되는 처벌로는 '대표이사 형사처벌(64.0%)'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법인 벌금(50.9%), 작업중지 명령(33.9%) 순이었다.
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상당했다. 중소기업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출 인력과 조직이 부족해 대표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된다는 것이다. 이로 인해 보수적 경영(33.6%), 투자 축소·사업 지연, 현장 의사결정 위축 등 부작용도 확대되고 있다.
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"사고가 나면 사법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신규 공정 자동화까지 미루는 경우가 있다"고 말했다.
조사결과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"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 적용"(78.0%)을 꼽았다. 이어 ▲경영책임자 책임 범위 모호성(48.5%) ▲지원제도 부족(33.6%) 등이 뒤따랐다.
업계는 ▲업종·규모별 차등 적용 ▲의무 기준 명확화 ▲전문인력·예산 지원 확대 ▲안전비용의 적정 단가 반영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.
전문가들은 "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려면 '책임 강화' 중심에서 '지원과 실행 가능성'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"며 "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"고 강조했다./정희윤 기자 [email protected] 관련 내용
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현장 안전 수준은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으나, 행정 의무 확대와 전문인력 부족, 비용 증가로 중소기업의 운영사용 환경이 오히려 더 취약해졌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. 전문가들은 법 취지와 달리 "중소기업에는 대기업 기준의 책임만 부과된 구조"라며 제도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.
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메인비즈기업 36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'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'에 따르면, 법 시행 이후 "경영상 부담이 증가했다"는 기업은 61.2%에 달했다. 웹 기반골드몽 반면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8.1%에 그쳤다. 기업들은 안전문서 구축, 내부점검,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등 법적 요구사항이 늘면서 "일상 업무 자체가 과중해졌다"고 토로했다.
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행정 업무 증가(44.7%)가 꼽혔다.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각종 문서화와 기록 유지 의무가 중소기업 인력 관련 내용 검증완료릴플레이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.
이어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 어려움(39.0%), 의무 범위 모호성(32.5%), 비용 부담(29.5%) 등이 뒤를 이었다.
실제 전담 안전관리조직을 갖춘 기업은 7.3%, 전담인력을 확보한 기업은 13.3%에 불과했다.
응답 기업의 70% 이상이 타 업무 겸임 형태로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사례 안전관리를 운영하고 있어, 사고 예방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났다. 제조업·건설업 등 현장 기반 업종일수록 이러한 부담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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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"사고가 나면 사법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신규 공정 자동화까지 미루는 경우가 있다"고 말했다.
조사결과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"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 적용"(78.0%)을 꼽았다. 이어 ▲경영책임자 책임 범위 모호성(48.5%) ▲지원제도 부족(33.6%) 등이 뒤따랐다.
업계는 ▲업종·규모별 차등 적용 ▲의무 기준 명확화 ▲전문인력·예산 지원 확대 ▲안전비용의 적정 단가 반영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.
전문가들은 "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려면 '책임 강화' 중심에서 '지원과 실행 가능성'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"며 "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"고 강조했다./정희윤 기자 [email protected] 관련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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